2021년 상반기 노임단가와 적용시기! (건설업 노임임금,시중노임단가, 건설업평균임금)
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_이슈

2021년 상반기 노임단가와 적용시기! (건설업 노임임금,시중노임단가, 건설업평균임금)

by 꿈꾸자인생 2021. 1. 4.

2021년 상반기 건설업 노임단가 노임임금

 

 

안녕하세요. 

'잡학다식이슈연구소'입니다. 

 

 

2021년 상반기 노임단가(혹은 노임임금)가 공지되어 정리해 드립니다. (출처 : 대한건설협회)

적용시점은 2021년 1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입니다! 따라서 차기 임금공표 예정일은 2021년 9월1일이 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연관포스팅   

1. 2020/09/29 2020 하반기 노임단가와 적용시기는?( 노임임금, 시중노임단가, 건설업 평균임금)

 

 

 

 

 2021년 상반기 노임단가 적용시점 및 적용시기

 

노임단가는 '직종별 근로자의 실 지급 임금 수준을 파악한 것으로, 보통 월 인건비를 평균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나타냅니다. 이는 해당 직종별 근로자의 임금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 정책입안의 기초자료, 각종 원가 계산시 노무비 산정의 기초 자료 등으로 활용합니다. (출처 : 네이버지식백과)

**노임 : 노동임금

 

 

적용시기  :  2021년 1월1일 ~ 2021년 8월 31일

차기 노임단가(노임임금) 공표 예정일  :  2021년 9월 1일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정 시 시중임금단가 적용에 참고할 사항

< 재경원 문서번호 회계 45101-45(1995. 1.13) 발췌 >

 

가. 공표된 시중노임단가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8에 규정된 작업에 종사하는 직종(잠수부)은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임. 

 

나. 공표된 시중노임단가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일급으로 지급하는 기본급여액임.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예규인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현 "예정가격작성기준")의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야 함. 

 

다. 조사기관이 조사, 공표하지 않은 직종은 조사기관이 조사, 공표한 유사한 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음. 

 

라. 조사기관이 조사, 공표한 당해직종의 시중노임단가가 없는 년도(또는 시기)의 경우에는 전후년도(또는 시기)의 당해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그간의 전체 평균시중노임단가 증가율을 적용하여 해당년도(또는 시기)의 당해직종의 노임단가를 산정할 수 있음.

 

 

 

 

 2021 상반기 개별직종 노임단가 (노임임금) / 공사 직종번호

 

공사직종번호

 

 

 

 

 

 

참고 주석)

* 표시 직종은 조사현장수가 5개 미만인 직종입니다. 

** 표시 직종은 조사되지 않은 직종이므로 그 적용은 글 맨 마지막에 첨부한 원안 내 '이용상의 주의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표시된 노임단가(3011. 특수화공)는 최근 조사에서 조사되지 않은 직종으로, 가장 최근의 조사결과('17.9.1 적용) 값을 표기하오니 이용상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평균임금 현황

 

 2021년 상반기 평균임금 현황

 

 

반기별 평균임금 현황은 위와 같으며 참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0. 9. 1 공표 임금부터는 신설된 4개 직종을 포함한 127개 직종으로 조사됨. 

2. 2018. 1. 1 공표 임금부터는 신설된 6개 직종을 포함한 123개 직종으로 조사됨. 

3. 2010. 1. 1 공표 당시 직종 및 직종수가 조정(145 → 117개)되어 이전 공표된 평균임금과 차이가 있음. 

4. 따라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아래의 '평균임금'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참고 가능한 평균임금 >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참고 가능한 평균임금 >

 

※ 2009. 9. 1 이전 공표 평균임금의 변동율은 협회 홈페이지(cak.or.kr, 건설업무 > 건설적산기준 > 건설임금)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통합직종, 변경직종, 신설직종

 

대한건설협회는 2010년 이래로 상반기 임금조사 시 통계법 법령 개정 등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기존 직종의 통합, 폐지, 신설을하여 건설현장 실정에 맞게 직종수를 145개에서 117개로 축소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통계법 제 17조에 의한 지정통계로서 기술공법 발달 및 관련법 개정에 따른 여건 변화 반영.

-. 주요내용 : 건설현장 실정에 맞게 직종수 축소. 공장규모 증가에 따른 조사현장수 확대. 

 

 

 

통합직종

 

직종명칭 변경 ('10. 1. 1 공표부터)

 

 

신설직종 ('18. 1. 1 공표부터)

 

신설직종 ('20. 9. 1 공표부터)

 

 

 

 

 

출처 및 문의처

 

위 자료의 출처는 대한건설협회(www.cak.or.kr) ▶ 건설업무 ▶ 건설적산기준 ▶ 건설임금 ▶ 2021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 실태 보고서가 원안이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블로그에도 해당자료 첨부해 놓겠습니다. 문의사항의 경우, 대한건설협회 장보관리실 02-3485-831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붙임) 2021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1).hwp
0.28MB

 

 

 

 

 

 

**유의사항**

이 블로그의 모든 포스팅은 '개인적인 이해를 통해 공부한 내용을 정리한 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작성된 내용에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타 정보들과 비교해보시고 본 포스팅은 "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 해당 정보로 인해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 유념해주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