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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다식이슈연구소'입니다.
2021년 상반기 노임단가(혹은 노임임금)가 공지되어 정리해 드립니다. (출처 : 대한건설협회)
적용시점은 2021년 1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입니다! 따라서 차기 임금공표 예정일은 2021년 9월1일이 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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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09/29 2020 하반기 노임단가와 적용시기는?( 노임임금, 시중노임단가, 건설업 평균임금)
2021년 상반기 노임단가 적용시점 및 적용시기
노임단가는 '직종별 근로자의 실 지급 임금 수준을 파악한 것으로, 보통 월 인건비를 평균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나타냅니다. 이는 해당 직종별 근로자의 임금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 정책입안의 기초자료, 각종 원가 계산시 노무비 산정의 기초 자료 등으로 활용합니다. (출처 : 네이버지식백과)
**노임 : 노동임금
적용시기 : 2021년 1월1일 ~ 2021년 8월 31일
차기 노임단가(노임임금) 공표 예정일 : 2021년 9월 1일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정 시 시중임금단가 적용에 참고할 사항
< 재경원 문서번호 회계 45101-45(1995. 1.13) 발췌 >
가. 공표된 시중노임단가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8에 규정된 작업에 종사하는 직종(잠수부)은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임.
나. 공표된 시중노임단가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일급으로 지급하는 기본급여액임.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예규인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현 "예정가격작성기준")의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야 함.
다. 조사기관이 조사, 공표하지 않은 직종은 조사기관이 조사, 공표한 유사한 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음.
라. 조사기관이 조사, 공표한 당해직종의 시중노임단가가 없는 년도(또는 시기)의 경우에는 전후년도(또는 시기)의 당해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그간의 전체 평균시중노임단가 증가율을 적용하여 해당년도(또는 시기)의 당해직종의 노임단가를 산정할 수 있음.
2021 상반기 개별직종 노임단가 (노임임금) / 공사 직종번호
참고 주석)
* 표시 직종은 조사현장수가 5개 미만인 직종입니다.
** 표시 직종은 조사되지 않은 직종이므로 그 적용은 글 맨 마지막에 첨부한 원안 내 '이용상의 주의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표시된 노임단가(3011. 특수화공)는 최근 조사에서 조사되지 않은 직종으로, 가장 최근의 조사결과('17.9.1 적용) 값을 표기하오니 이용상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평균임금 현황
반기별 평균임금 현황은 위와 같으며 참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0. 9. 1 공표 임금부터는 신설된 4개 직종을 포함한 127개 직종으로 조사됨.
2. 2018. 1. 1 공표 임금부터는 신설된 6개 직종을 포함한 123개 직종으로 조사됨.
3. 2010. 1. 1 공표 당시 직종 및 직종수가 조정(145 → 117개)되어 이전 공표된 평균임금과 차이가 있음.
4. 따라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아래의 '평균임금'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참고 가능한 평균임금 >
※ 2009. 9. 1 이전 공표 평균임금의 변동율은 협회 홈페이지(cak.or.kr, 건설업무 > 건설적산기준 > 건설임금)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통합직종, 변경직종, 신설직종
대한건설협회는 2010년 이래로 상반기 임금조사 시 통계법 법령 개정 등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기존 직종의 통합, 폐지, 신설을하여 건설현장 실정에 맞게 직종수를 145개에서 117개로 축소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통계법 제 17조에 의한 지정통계로서 기술공법 발달 및 관련법 개정에 따른 여건 변화 반영.
-. 주요내용 : 건설현장 실정에 맞게 직종수 축소. 공장규모 증가에 따른 조사현장수 확대.
출처 및 문의처
위 자료의 출처는 대한건설협회(www.cak.or.kr) ▶ 건설업무 ▶ 건설적산기준 ▶ 건설임금 ▶ 2021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 실태 보고서가 원안이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블로그에도 해당자료 첨부해 놓겠습니다. 문의사항의 경우, 대한건설협회 장보관리실 02-3485-831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이 블로그의 모든 포스팅은 '개인적인 이해를 통해 공부한 내용을 정리한 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작성된 내용에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타 정보들과 비교해보시고 본 포스팅은 "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 해당 정보로 인해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 유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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